2001두5187(2001101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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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1. 5. 25. 선고 2000누30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12호증, 을1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3. 10. 21.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1. 1. 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업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 630-2 임야 25,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9,000만 원에 경락받아 같은 달 26. 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12.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9. 4. 10.,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하여, 아래 2.나.항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90,000,000원에 중과세율(130/1,000 ; 표준세율 20/1,000에 중과세율 750/100을 곱한 다음, 이미 납부한 기본세율 상당을 공제한 것)을 적용한 취득세 115,700,000원과 가산세 23,140,000원을 합친 138,8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4. 2.경까지 ○○○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다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 공사를 승계하여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였으나, 피고가 ○○○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점, ○○○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축조된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느라 2년 여 지연되었던 점, 공장신축이 지연되면서 경락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원고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자금난 극복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에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에,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0호증의 1, 2, 갑11, 13, 15, 16, 17, 20호증, 을2호증의 2, 을4호증의 5,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은 1990. 3. 30.경 울산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 및 옹벽공사를 하고,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가건물을 축조하는 등(이상의 지상 건축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는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나) 원고는, ○○○이 위 (가)항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짓다 만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훼손한 산림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1994. 2.경까지 ○○○을 대신하여 그 복구공사를 마치는 한편(피고는, 같은 해 6.경 복구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완을 지시함과 아울러 목적사업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강화유리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채 공장설립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울산시장이 1995. 5. 12. 사업토지의 경락을 이유로 위 (가)항 판시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자, 피고도 이에 맞추어 같은 날 원고에게 공장설립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여전히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구조물의 철거나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공사가 계속 지연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95가단24752)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은 그 소가 계속 중이던 1996. 2. 26.경, ○○○이 같은 해 3. 10.까지 1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구조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위 날짜까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구조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약정기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199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구조물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같은 해 7. 2.경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립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1994. 3. 17. 부산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 840-11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조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 (라)항 판시와 같이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고, 다시 1996. 7. 4.경 ○○○과 사이에 위 1.나.항 판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는 같은 해 11. 28.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또, 매수인측의 공장설립상 편의를 위해 같은 해 7. 9.경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30.자로 그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9.자로 공장설립자를 ○○○으로 변경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1997. 1. 14. 건축주 허가명의 역시 같은 회사 앞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을 마칠 때까지 공장신축공사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도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와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을 대신하거나 승계하여 건축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이 받은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로 인해 원고의 공장건축이 지연된 사정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이 피고 등으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하다가 중단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위 (1)(가), (나)항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되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취득 이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이상,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1994. 8.경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해 온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기 전에 이미 ○○○이나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공장건축공사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는 토지의 매도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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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구22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1.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타경6336호로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울산 울주군 ○○○ 630의 2임야 25,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대금 890,000,000원에 경락허가받아 1993. 11. 2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3. 12.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1996. 7. 4. 소외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9. 4.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138,840,000원(본세 115,700,000원 + 가산세 23,1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1, 2호증, 을1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90. 3. 30. 피고로부터 규산소다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지상 357.97㎡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347.76㎡ 규모의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가건물 및 1364.93㎡ 규모의 옹벽과 기초를 각 축조하고, 길이 152㎡ 폭 0.4 내지 0.3㎡의 기초 및 옹벽을 설치(이하 ‘이 사건 축조물’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2) 원고는 1993. 11. 4. 피고(당시 울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창업승인지역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복구작업을 할 것을 명받아 1993. 11. 15. 소외 ○○○ 주식회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 11. 24. 피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복구공사를 이행함으로써 1994. 2. 14. 피고로부터 창업에 따른 산림훼손지 조건부 준공검사를 받았다.
(3) 원고는 1993. 12. 27. 강화유리, 복층유리, 판유리, 목재제재, 건축자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회사정관을 변경하고, 1994. 3. 17. 부산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축조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거나 원고에게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1994. 8. 23. 부산 ○○○ 840의 11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4) 원고는 1995. 5. 12.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자 울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8,902㎡의 강화유리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축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외 회사와의 분쟁이 계속되자 1995. 12.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95가단24752호로 이 사건 축조물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실적이 계속 악화되자 1996. 2. 2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축조물을 대금 1,10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한편 1996. 6. 14. 위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5) 원고는 1996. 7. 4.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1996. 7. 9.경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6.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회사는 1997. 1. 13. 피고에게 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여 1997. 1.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락대금 890,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230,000,000원 및 소외 ○○○신용금고와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660,000,000원, 합계 890,000,000원으로 충당되었고, 원고는 위 채무로 매년 약 150,000,000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여 그 부채가 계속 증가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영업실적을 보면, 1994. 12. 31.경에는 결손금 216,497,754원, 이자비용 157,228,561원, 부채 1,123,326,334원이고, 1995. 12. 31.경에는 결손금 58,029,574원, 이자비용 154,537,570원, 부채 1,713,440,267원이고, 1996. 12. 31.경에는 결손금 174,916,902원, 이자비용 173,099,106원, 부채 735,683,742원{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영업실적이 계속 악화되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인 1997. 12. 31.경에는 당기순이익 122,736,906원, 이자비용 39,031,047원, 부채 515,161,080원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되었다.
[증 거] 앞서 든 증거, 갑2, 5, 8, 15, 16, 17호증, 을2호증의 1, 2, 5, 6,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이 법원의 판단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장신축에 관련된 산림훼손 시 복구공사를 승계하여 이를 착공 및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동일한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기왕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거나 전소유자로부터 기왕의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건축법상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악용한 소외 회사의 횡포 및 피고가 직권으로 소외 회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등 참조), 한편,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을 받을 당시 그 지상에 이 사건 축조물이 있었던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미 이 사건 토지위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외 회사가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소외 회사가 이미 받은 위 승인 및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 그 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995. 5. 12. 소외 회사의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1996. 6. 14.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1994. 8. 23. 부산 ○○○ 840의 11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새로이 공장건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