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건축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12호증, 을1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황복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3. 10. 21.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1. 1. 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남규산소다공업 주식회사(이하 ‘
영남공업’이라 한다)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630-2 임야 25,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9,000만 원에 경락받아 같은 달 26. 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12.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를
F.M.C산업 주식회사(이하
F.M.C산업이라 한다)에게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9. 4. 10.,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하여, 아래 2.나.항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90,000,000원에 중과세율(130/1,000 ; 표준세율 20/1,000에 중과세율 750/100을 곱한 다음, 이미 납부한 기본세율 상당을 공제한 것)을 적용한 취득세 115,700,000원과 가산세 23,140,000원을 합친 138,8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4. 2.경까지
영남공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다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 공사를 승계하여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였으나, 피고가
영남공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점,
영남공업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축조된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느라 2년 여 지연되었던 점, 공장신축이 지연되면서 경락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원고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자금난 극복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에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에,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0호증의 1, 2, 갑11, 13, 15, 16, 17, 20호증, 을2호증의 2, 을4호증의 5,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영남공업은 1990. 3. 30.경 울산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 및 옹벽공사를 하고,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가건물을 축조하는 등(이상의 지상 건축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는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나) 원고는,
영남공업이 위 (가)항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짓다 만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영남공업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훼손한 산림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1994. 2.경까지
영남공업을 대신하여 그 복구공사를 마치는 한편(피고는, 같은 해 6.경 복구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완을 지시함과 아울러 목적사업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강화유리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영남공업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채 공장설립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울산시장이 1995. 5. 12. 사업토지의 경락을 이유로 위 (가)항 판시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자, 피고도 이에 맞추어 같은 날 원고에게 공장설립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영남공업이 여전히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구조물의 철거나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공사가 계속 지연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95가단24752)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영남공업은 그 소가 계속 중이던 1996. 2. 26.경,
영남공업이 같은 해 3. 10.까지 1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구조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위 날짜까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구조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영남공업이 약정기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199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구조물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같은 해 7. 2.경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립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1994. 3. 17. 부산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 840-11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조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 (라)항 판시와 같이
영남공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고, 다시 1996. 7. 4.경
F.M.C산업과 사이에 위 1.나.항 판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는 같은 해 11. 28.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또, 매수인측의 공장설립상 편의를 위해 같은 해 7. 9.경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30.자로 그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9.자로 공장설립자를
F.M.C산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1997. 1. 14. 건축주 허가명의 역시 같은 회사 앞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을 마칠 때까지 공장신축공사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도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와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영남공업을 대신하거나 승계하여 건축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영남공업이 받은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로 인해 원고의 공장건축이 지연된 사정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영남공업이 피고 등으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하다가 중단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위 (1)(가), (나)항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되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취득 이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이상,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1994. 8.경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해 온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기 전에 이미
영남공업이나
F.M.C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공장건축공사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는 토지의 매도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