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232(20000823)
취득세중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1.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타경6336호로
나. 피고는, 1999. 4.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증 거] 갑1, 2호증, 을1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복경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나. 관련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90. 3. 30. 피고로부터 규산소다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지상 357.97㎡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347.76㎡ 규모의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가건물 및 1364.93㎡ 규모의 옹벽과 기초를 각 축조하고, 길이 152㎡ 폭 0.4 내지 0.3㎡의 기초 및 옹벽을 설치(이하 ‘이 사건 축조물’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2) 원고는 1993. 11. 4. 피고(당시 울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창업승인지역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복구작업을 할 것을 명받아 1993. 11. 15.
(3) 원고는 1993. 12. 27. 강화유리, 복층유리, 판유리, 목재제재, 건축자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회사정관을 변경하고, 1994. 3. 17. 부산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축조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거나 원고에게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1994. 8. 23. 부산 연제구 거제3동 840의 11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4) 원고는 1995. 5. 12.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자 울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8,902㎡의 강화유리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축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외 회사와의 분쟁이 계속되자 1995. 12.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95가단24752호로 이 사건 축조물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실적이 계속 악화되자 1996. 2. 2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축조물을 대금 1,10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한편 1996. 6. 14. 위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5) 원고는 1996. 7. 4.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락대금 890,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230,000,000원 및
[증 거] 앞서 든 증거, 갑2, 5, 8, 15, 16, 17호증, 을2호증의 1, 2, 5, 6,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이 법원의 판단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장신축에 관련된 산림훼손시 복구공사를 승계하여 이를 착공 및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동일한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기왕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거나 전소유자로부터 기왕의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건축법상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악용한 소외 회사의 횡포 및 피고가 직권으로 소외 회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을 받을 당시 그 지상에 이 사건 축조물이 있었던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미 이 사건 토지위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외 회사가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소외 회사가 이미 받은 위 승인 및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 그 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995. 5. 12. 소외 회사의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1996. 6. 14.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1994. 8. 2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