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 7. 6. 자진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저액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