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가 1997. 11. 17.
소외 배명창,
이종섭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450임야 25,407㎡ 중 7,757분의 7,000 지분(등기부상으로는
배명창이 7,757분의 5,000지분,
이종섭이 7,757분의 2,000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배명창이 약 4,928평을,
이종섭이 약 2,000평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하고, 그 중
이종섭 소유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대금 15억 9,000만원(평당 23만원씩)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6,0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억 3,000만원은 1998. 5.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당일 소외인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을 면적비율에 따라 구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4억 6,000만원이 된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이건용 앞으로 같은 달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그 직전인 1998. 7.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가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8.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6,000만원에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중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5,980만원 및 가산세 금1,196만원 합계 금7,176만원을, 위 추가된 취득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598만원 및 가산세 금598,000원 합계 금6,578,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사정이 발생하여 사실상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이종섭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곧바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이종섭에게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데, 이를 면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종섭의 매매대금 감액 및 재매각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분의 추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목적물 가액인바, 원고 회사가
이종섭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4,600만원, 1998. 2. 16. 잔금 중 일부1,0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8. 7. 그와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 잔액 4억 400만원을 1억 3,168만 8,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8. 그에게 위 감액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 중과세율 적용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가액인 1억 8,768만 8,000원(4,600만원 + 1,000만원 + 1억 3,168만 8,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액인 4억 6,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 여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중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04조 및 제105조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원고 회사가 1998.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이건용 앞으로 같은 달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의 해당 여부
㈎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이건용에게 매각한 이상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호증의 1,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 9호증, 갑10호증의 3, 4, 갑11호증의 1, 2, 을5, 9호증, 환송전당심 증인 황우승, 변론의 전취지】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1983. 8. 30. 설립된 이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주로 해 온 주식회사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였다.
② 한편, 원고 회사는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와 사이에 매매계약체결 후 쌍방은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종섭은 원고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 감정평가동의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원고 회사의 요청시 7일 이내에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 회사는, 1998. 3. 6.경
이종섭을 상대로 1998. 1.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98가합20009호로 제기하였는데,
이종섭은 1회 변론기일인 1998. 5. 1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④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1997. 11.경에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이하 ‘IMF 사태’라고 한다)로 인하여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이 사건 전체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 여파로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부도 직후 위 배명창과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채 합의해제되었다.
⑤ 원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종섭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 회사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청한 청구금액 5억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종섭이 원고 회사에게 소외 이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면 자신이 받을 매매잔대금 중 2억 7,000여만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⑥ 원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1998. 7. 1.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원에 매도하고 위 인락조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바로 이건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⑤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된 뒤 같은 해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이 발하여지고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이종섭과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8.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주장한 사정, 즉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의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다 산정 여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중 구 지방세법 제111조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6호증, 을1호증, 을8 내지 10호증,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환송전당심 증인 황우승】
원고 회사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억 6,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판 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신고한 가액인 4억 6,000만원에 못미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환송전당심 증인 황우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회사가 신고한 위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다 산정된 과세표준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