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304(200705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6. 산업 시설 및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 아파트형 공장건물(이하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최첨단 섬유산업단지인 ‘인펜테크노타운’을 조성한 다음 섬유․제직업체 등에 분양․임대하기로 하고, 2003. 8. 21.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 4. 20.
나. 원고는 그 후
다.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2004. 4. 20.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8. 18.까지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9. 14.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한 다음, 2005. 9. 14. 원고에게 과세대상토지의 취득가액 금 42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881,500원, 농어촌특별세 9,350,000원, 등록세 157,322,250원, 지방교육세 28,914,45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는 규모가 매우 커서 착공에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원고가 그 동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건축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교섭을 하는 한편,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을 물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 따르는 등 공장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의 취득 및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27, 29호증, 갑 제30,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3, 갑 제34, 35, 3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사진영상 및 증인 강주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8. 21.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4. 20.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하기 위해서 과세대상토지를 매수․취득하고 그 달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8. 19.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사 등과 공사비 등을 협의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착공예정일을 2005. 8. 20.로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2004. 8. 20. 그 연기승인을 받았고, 그 해 11. 19.
(다) 원고는 2005. 8. 18. 피고에게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2차례 보완요구를 받고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보완하고 그해 10. 21.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6. 1. 24.
(3) 전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기 약 8개월 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데 별다른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때(2004. 4. 20.)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할 때(2006. 3.경)까지도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점, ③ 원고는 공사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교섭, 시공사 등과의 공사비 등에 관한 협의,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지연 및 도급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장건물 건축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 회사의 단순한 내부 사정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보완요구로 인하여 공장건물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보완요구를 한 경계복원측량, 분양승인, 가설식당 건축,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서, 폐수 등 배출시설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은 원고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하여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는 원고의 공장건물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에 따른 것인데, 원고의 착공신고 자체가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있었던 점, ⑥ 원고는 2006.경 이후 현재까지 공장건물의 건축공사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공사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6. 9. 18.까지도 가설건축물 축조, 펜스 설치 이외에는 달리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흔적이 없는 점, ⑦ 원고는 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건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단순한 자금부족에 불과할 뿐 원고가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건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의 취득 및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