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25(2007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중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사정의 여의치’를 ‘사정이 여의치’로, 같은 쪽 제18행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1차 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96.4%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가사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1차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토지 소유자인 피고나 국가, 사인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각하지 않아 토지를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토지 전부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골프 코스를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가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 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고,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판 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차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래, 이 사건 1차 지구 개발사업은 호텔 등 숙박시설(전체의 13.5%) 및 36홀규모의 골프장 등 운동오락시설(전체의 63%)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계획된 기반시설 공사로는 토공사(부지정지),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 오하수공사, 지하수개발 및 상수공급공사, 전기통신공사, 단지공용조경공사 등이다.
(2) 원고는 1차 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1. 12. 28., 2002. 9. 5., 2003. 8. 30. 피고에게 1차 지구 개발사업 착공의 선행조건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으로 합계 2,448,566,570원을 납부하였고, 2002. 11. 1. 주식회사 진삼과 사이에 금 8억 4천만 원에 관정 전체 8정을 2003. 12. 31.까지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하수 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주식회사 필드컨설탄트기술사무소와 골프코스 36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 원고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3. 12. 30. 수망리마을회에 발전기금 5억 원을 제공하였고, 2004. 4. 7. 관할 관청에 산림형질복구예치비 24억 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5. 2. 11. 현재 원고는 사업 지구 내 토지 2,390,668㎡ 중 9필지의 국공유지 52,161㎡ 및 6필지의 사유지 31,931㎡ 등 합계 84,092㎡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그때까지 국공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가 또는 피고에 대하여 매각의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 응답을 하지 않았고, 또한, 미취득한 사유지 6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소유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4) 이와 같이 미취득한 토지 중 ①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628-29 임야 6,939㎡는 골프장 관리동 부지로, ② 그 외 같은 리 산 204 도로 18,908㎡, 같은 리 628-89 임야 8,496㎡, 같은 리 1104 임야 982㎡, 같은 리 628-46 임야 6,549㎡, 같은 리 산 61-1 임야 654㎡, 같은 리 산 42 임야 22,909㎡, 같은 리 628-5 임야 1,382㎡ 등은 36홀 규모의 골프코스 부지 중의 일부로 각 예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의 목적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위 토지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골프장의 골프코스 중의 일부 또는 관리동의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골프코스의 설계 변경은 당해 코스 이외에 나머지 코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골프코스의 설계변경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위 미취득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만으로서는 근본적인 설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당초의 목적에 따른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1차 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96.4%(총 2,390,668㎡ 중 2,306,576㎡)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 이 사건 1차 개발사업 토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다투나,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1차 개발사업 토지 내에 위치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이용권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국공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