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6629(20110324)
지방세법상 별장의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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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누3675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18. 경기 가평군 회곡리 428-1 르메이에르 청평빌라 104동 302호(일명 ‘ 프린스동 3층 벤쿠버 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차에 걸쳐(1차 2008. 2. 18.부터 2008. 5. 17.까지, 2차 2008. 7. 15.부터 2008. 8.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주여부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 가족이 위 주택을 휴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한 후, 2008. 12. 11. 위 주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제291조,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06,018,740원, 농어촌특별세 5,475,030원, 등록세 11,757,440원, 지방교육세 2,185,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주택은 수도권 근교에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연립주택 단지(저밀도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로서 별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축분양된 것인데, ② 자신이 당초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위 주택을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③ 원고 가족으로부터 주택의 관리점검을 의뢰받은 직원 등이 난방시설, 에어컨 등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몇 차례 출입한 적이 있을 뿐 원고 가족이 위 주택을 휴양이나 피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주택의 전기, 가스 사용량이나 점등 내역 등과 같이 위 주택을 실제로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자료에만 터 잡아 빈 집을 관리수리하면서 출입이 이루어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와 달리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북한강 상류 청평댐 지류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한 51평형 8세대, 54평형 40세대 합계 48세대 8개동 빌라로 구성된 ‘ 르메이에르 청평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택의 하나로 수상스포츠, 레스토랑 등 각종 레저휴양시설을 갖춘 ‘ 르메이에르 청평수상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면적이 52평형으로 분양가액이 8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 주택 단지 내에는 산책로, 정자,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은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주택에서는 호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실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쇼파, 식탁 등의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2) 원고는 부(父) 오의용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72 동아아파트 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06. 12. 18.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해외 유학을 떠나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주택에 상시 거주한 적이 없다.
(3) 주택거주여부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은 1차 조사 기간(2008. 2. 18.~2008. 5. 17.) 중 3회{2008. 4. 4.(금), 2008. 4. 12.(토), 2008. 4. 13.(일)}에 걸쳐 야간 점등되었고, 2차 조사기간(2008. 7. 15.~2008. 8. 17.) 중 4회{2008. 7. 15.(화), 2008. 7. 16.(수), 2008. 7. 19.(토), 2008. 8. 17.(일)}에 걸쳐 야간 점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 사건 주택의 전력사용량 내역은 아래 표의 사용량란 기재와 같다.

※ 2008.2.~5.의 평균 전기사용량은 194kw이고, 2008.7.~8.의 평균 전기사용량은 279kw이다.
라. 판단
(1) 지방세법상 별장의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당해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당해 주택이 피서 등의 용도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주거용 주택이 사용목적이나 사용횟수에 의해 사후적으로 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근교에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거용 주택이 늘어나는 주택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으로서, ‘상시’, ‘휴양’, ‘피서’ 및 ‘위락’이라는 불특정개념을 사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거용 연립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별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상,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불특정개념을 사용하여 위헌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하여 주택 안에서 호반을 바로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상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레저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휴양이나 피서를 즐기기에 알맞은 곳인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주택 구입 시점도 자신이 유학을 떠나기 불과 수개월 이전으로서 장기간 집을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초부터 당장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분양가액이 8억 7,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주택이고, 그 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마련하였으며, 주택 관리도 원고의 부모가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 내부에는 가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놓여져 있어 원고 가족으로서는 언제라도 위 주택에 머물거나 숙박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외국 유학 중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택은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의 기간 중 7일간 야간 점등되어 있었고{그 중 5일은 주말(금요일 저녁 포함)에 해당하고, 2일 연속 점등된 것도 2회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개별 주택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의 전력 사용량이 대체적으로 단지 내의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보다는 많고, 계절별로도 봄부터 가을까지의 전력사용량이 비교적 많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가족이 위 야간 점등된 날에 이 사건 주택을 휴양이나 피서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원고는, 자신의 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채경섭이 난방시설, 에어콘 등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야간에 위 주택을 몇 차례 출입하였는데 마침 그 때에 거주여부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채경섭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데다가 그 증언내용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났고 비어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 에어컨 점검 등을 위하여 야간에 여러 차례 장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진술이 각각의 보일러, 에어컨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내역 및 비용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그 가족은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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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합1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경기 가평군 회곡리 428-1 르메이에르 청평빌라 104동 302호(일명 ‘프린스동 3층 벤쿠버 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주여부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 가족들이 위 주택을 휴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2008. 12. 11.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제291조,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06,018,740원, 농어촌특별세 5,475,030원, 등록세 11,757,440원, 지방교육세 2,185,5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상시 거주할 수 없었고 원고 가족이나 주택 관리직원이 주택 난방시설, 에어컨 등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출입한 적이 있을 뿐 원고 가족들이 휴양이나 피서 용도로 위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 및 주변 상황
① 이 사건 주택은 북한강 상류 청평댐 지류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한 51평형 8세대, 54평형 40세대 합계 48세대 8개동 빌라로 구성된 ‘ 르메이에르 청평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택의 하나로 수상스포츠, 레스토랑 등 각종 레저휴양시설을 갖춘 ‘ 르메이에르 청평수상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면적이 52평형으로 분양가액이 8억 7,000만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주택 단지 내에는 산책로, 정자,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은 위치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택에서는 호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실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쇼파, 식탁 등의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고 각 방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이용상황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72 동아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 후 2007. 3.경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주택에 상시 거주한 적이 없다.
②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124회에 걸친 거주여부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가족들은 위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말 및 여름 피서기간 동안에 가끔 이 사건 주택에 들를 뿐 평소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월평균사용량이 190kw 정도이고, 2008년 7월 및 8월에는 월평균사용량이 280kw 정도인데, 위 청평빌라 내 미분양주택의 월평균사용량은 140kw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