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69(2009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나. 피고는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주여부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 가족들이 위 주택을 휴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2008. 12. 11. 이 사건 주택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상시 거주할 수 없었고 원고 가족이나 주택 관리직원이 주택 난방시설, 에어콘 등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출입한 적이 있을 뿐 원고 가족들이 휴양이나 피서 용도로 위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 및 주변 상황
① 이 사건 주택은 북한강 상류 청평댐 지류 청평호반에 바로 연접한 51평형 8세대, 54평형 40세대 합계 48세대 8개동 빌라로 구성된 ‘
② 이 사건 주택 단지 내에는 산책로, 정자, 수영장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은 위치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택에서는 호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실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쇼파, 식탁 등의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고 각 방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이용상황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②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124회에 걸친 거주여부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가족들은 위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말 및 여름 피서기간 동안에 가끔 이 사건 주택에 들를 뿐 평소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월평균사용량이 190kw 정도이고, 2008년 7월 및 8월에는 월평균사용량이 280kw 정도인데, 위 청평빌라 내 미분양주택의 월평균사용량은 140kw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