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811(20100709)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12. 31.
나.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다. ⑴ 피고는 2008. 7. 1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학술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 235,697,380원,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23,569,720원, 등록세 및 가산세 353,546,090원,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65,046,1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⑵ 원고가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금 38,182,8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3,818,220원, 등록세 가산금 57,274,43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10,537,430원을 독촉하였다(이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및 그 가산금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01,268,200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486,404,080원 합계 787,672,28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17. 조세심판원에 당초의 2008. 7. 11.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시온종단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약 30,000,000,000원의 기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⑵ 그러다가 부산광역시장이 2004. 5. 20.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구역으로 하는 ‘2020년 부산권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8. 24.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서 2004. 12. 31.
⑶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장 등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오던 중 뜻하지 않게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죽성천 유로변경 문제’로 부산광역시와 협의가 늦어지게 되었으나, 결국 2010. 4. 5.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203㎡에 6학급 규모의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 설립계획승인을 받았다.
⑷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설립계획승인을 받은 5,20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2, 갑제8, 11 내지 24,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 내지 40호증, 갑제43호증의 1, 2, 갑제44호증, 을제1호증의 3, 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8, 9호증의 각 1, 2, 을제10, 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18,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1. 11.경
⑵ 원고는 2002. 5. 29. 및 같은 해 7. 19.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명을 한일영재고등학교로 하여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승인불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3. 4. 7. 다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2002. 4. 17.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및 체육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은 위 토지 67,793㎡ 중 현재 학교설립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60-3 외 6필지 10,979㎡에 교사 및 체육장 시설을 우선설치하여 2005. 3. 1. 개교할 예정이니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지만,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3. 4. 16. “설립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승인불가통보를 한 적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승인불가 통보를 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승인불가 사유 중 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가 속한 종단의 한일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2002. 12. 21. 피고에게 위 가계약 목적 토지 중
⑷ ㈎ 부산광역시장은 2004. 5. 20. 위 가계약 목적 토지가 포함된 부산 기장읍 월전마을 일대 1.06㎢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하는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하였는데(부산광역시 공고 제2004-307호), 그 공고내용 중에는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해제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2004. 7. 14. 다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설립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일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학교설립계획부지로 신청한 토지의 면적은 10,009㎡로서 지목변경된 위 죽성리 산 27-1 전 1,431㎡와 대지 1,130㎡, 공장용지 7,448㎡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을제10호증)’에는 “단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어 학교설립이 가능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60-3 9필지 10,009㎡에 교사동과 운동장시설을 설치하여 2007. 3. 1. 개교하고, 장기적으로 위 학교설립부지 10,009㎡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가계약 토지 57,784㎡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당초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법인이 수익용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시켜 학교장기발전에 필요한 도서관, 음악홀, 외국어생활관 등을 건립하여 위 시설(토지,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4. 8. 24. 원고에게 “학교설립계획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되, 2007. 8. 20.까지 해제가 되지 않으면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학교설립계획승인을 하였다.
⑸ 원고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2004. 12. 31.
⑹ ㈎ 원고는 2005. 4. 11.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학교예정부지 10,009㎡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5. 25.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355호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와 같은 해 6. 30. 열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원고는 같은 해 7. 16.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2004. 8. 24.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한일여자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 11.경 통보한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9개의 학교만 설립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학교)을 2006년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절차를 거쳐 2011년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7. 3. 16. 부산광역시장에게 ‘2011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위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⑺ ㈎ 원고는 2005. 5. 5.
㈏ 원고는 2007. 3. 16. 다시
㈐ 한편 원고 등이 독자적으로 수립추진중인 ‘죽성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지방2급 하천인 죽성천은 평균경사가 급하고 연장이 짧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및 공장시설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므로, 유로변경을 통하여 하천의 정화력과 홍수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안전한 산업시설용지 확보 및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⑻ 원고는 2007. 6. 8.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2004. 8. 24.자 조건부 승인에서 정한 기한인 2007. 8. 20.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7. 9. 5. 원고에게 “2007. 8. 20.까지 학교설립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2004. 8. 24.자 학교설립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기장읍 월전마을 일대는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⑼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9. 1.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60-3 일원 9,980㎡에 학년당 2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개교예정일을 2011. 3. 1.로 하여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학교) 입안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5. 2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는 같은 해 8.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공고하였다(형질변경면적 9,720㎡, 기장군 공고 제2009-924호).
㈏ 그러나 2009. 10. 29.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확한 수요를 도출하여 학교시설 규모를 도출하고, 원고가 소유한 전체부지가 표현된 도면을 제시하며, 기존 공장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연결통로를 없애 건물을 집약적으로 설계하며, 비현실적인 공유면적을 수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실습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후 재심의 받을 것”으로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09. 12. 1. 부산광역시장에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사동을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집약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설립부지에 포함된 공장용지를 460㎡ 감소하는 등 총부지 면적을 9,100㎡로 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09. 12. 11.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이 포함된 ‘2011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9. 12. 16. 이를 공고하였다(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1323호).
㈑ 원고는 그 뒤 2010. 3. 2.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57-1 공장용지 59㎡, 같은 리 858-1 공장용지 280㎡, 같은 리 860-3 공장용지 4,864㎡ 등 합계 5,203㎡와 장차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한일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2002. 12. 21.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산 27-1 임야 1,431㎡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임야를 학교설립이 가능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 원고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특히 임야에는 사립학교설립이 불가능한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인 점, ② 비록 부산광역시장이 2004. 5. 20. 이 사건 토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공고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고문에는 “도시기본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도 그와 같은 공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함께 그 시기도 불확정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제가능성만을 믿고 2004. 7. 14.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한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해 8. 24.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점, ③ 원고가 2004. 12. 31.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203㎡에 관하여 2010. 4. 5.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 토지에 관하여만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