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야적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당시까지 같은 현상이 유지되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139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구지방법원 2006타경5900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2. 26.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낙찰대금 1,178,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89,400원, 등록세 5,894,700원, 지방교육세 1,178,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147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의거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8,190원을 2008. 2. 1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3.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당시 휴경지 상태였을 뿐 나대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결정에는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도로와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2007. 2. 7. 및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12.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위 일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폭 약 4~5미터의 도로와 접함, 지상에는 철구조물(크레인)이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피고가 2008. 1. 7.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조사내용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⑷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2000.경부터 야적물이 적재되어 있는 나대지의 상태로 조성되어 2007. 11. 4.경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2000.경부터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야적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당시까지 위와 같은 현상이 유지되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할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및 등기 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