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9853(20100909)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김재성이 원고 몰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윤종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4호증)는 윤종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김재성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고, 더구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재성이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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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10누1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김재성이 원고 몰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윤종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4호증)는 윤종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김재성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고, 더구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재성이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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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구합12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4. 4. 2.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김재용,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7,795만 원, 잔금지급기일 및 부동산 명도 기일을 2004. 4. 1.로 하는 2004. 3. 5.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원고 명의로 취득세 1,714,900원(본세 1,559,000원+농어촌특별세 155,900원)으로 계산된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별지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손정락,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7,025,000원, 잔금지급기일 및 부동산 명도 기일을 2004. 4. 1.로 하는 2004. 3. 20.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원고 명의로 취득세 814,550원(본세 740,500원+농어촌특별세 74,050원)으로 계산된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가.항 및 나.항의 자진신고 행위를 합쳐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아니한 채 2004. 6. 23. 최동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9. 15. 울산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757-7의 1필지로 합병되었다.
라. 한편, 원고 명의로 자진신고된 위 취득세를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6. 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56,71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합계 2,618,650원을 납부고지하고, 2007. 1. 24.에는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3,544,560원이 체납되었음으로 이유로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709-2 전 466㎡와 같은 리 712-1 전 571㎡를 압류하고 다음 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김재성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나. 판 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고, 김재성이 원고 몰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윤종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는 윤종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김재성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가, 또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재성이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재성이 굳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불과할 뿐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까지 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②법무사 이성규가 이 사건 신고행위 및 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로서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사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이성규가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오직 일방적인 김재성의 의뢰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04. 6. 10.경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를 받으면서 김재성의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김재성이나 이성규를 형사상 고소하거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재성이 원고가 전혀 모르게 매매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자진신고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적어도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3) 그런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고, 또 위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가사 원고의 부동산 취득을 부정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가 잔금납부기일 이후에 김재성에 의하여 스스로 이루어진 점, 김재성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