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91(20100428)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