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명의신탁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4. 4. 2.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김재용,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7,795만 원, 잔금지급기일 및 부동산 명도 기일을 2004. 4. 1.로 하는 2004. 3. 5.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원고 명의로 취득세 1,714,900원(본세 1,559,000원+농어촌특별세 155,900원)으로 계산된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별지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손정락,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7,025,000원, 잔금지급기일 및 부동산 명도 기일을 2004. 4. 1.로 하는 2004. 3. 20.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원고 명의로 취득세 814,550원(본세 740,500원+농어촌특별세 74,050원)으로 계산된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가.항 및 나.항의 자진신고 행위를 합쳐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아니한 채 2004. 6. 23.
최동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9. 15. 울산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757-7의 1필지로 합병되었다.
라. 한편, 원고 명의로 자진신고된 위 취득세를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6. 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56,71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합계 2,618,650원을 납부고지하고, 2007. 1. 24.에는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3,544,560원이 체납되었음으로 이유로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709-2 전 466㎡와 같은 리 712-1 전 571㎡를 압류하고 다음 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김재성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나. 판 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적이 없고,
김재성이 원고 몰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윤종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는
윤종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김재성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가, 또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재성이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재성이 굳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불과할 뿐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까지 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②법무사
이성규가 이 사건 신고행위 및 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로서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사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이성규가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오직 일방적인
김재성의 의뢰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04. 6. 10.경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를 받으면서
김재성의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김재성이나
이성규를 형사상 고소하거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재성이 원고가 전혀 모르게 매매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자진신고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적어도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3) 그런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고, 또 위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가사 원고의 부동산 취득을 부정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가 잔금납부기일 이후에
김재성에 의하여 스스로 이루어진 점,
김재성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