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82(201206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세 1,018,340원 및 지방교육세 203,540원 합계 1,221,880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