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53(2011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쪽 제13행부터 제15행의 ‘연간 수입액은 2006년 1,070,503,000원, 2007년 1,123,432,500원, 2008년 1,645,435,000원, 2009년 2,791,005,700원으로 확인되었다’를 ‘연간수입액은 2007년 248,512,000원, 2008년 276,582,800원, 2009년 310,186,800원으로 확인되었다’로 변경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된 용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부수적으로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전체 수입액 중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액에 비례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