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99(20110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강진 소재
○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다.
○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래 학교평생교육시설이거나,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되었다.
○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위 비과세에 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제1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등교육목적(학교법인
⑵ 이 사건 제2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적합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득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장애가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실제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5층 부분(246.1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 진행을 위해 빈 건물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교육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 인정사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② 한편, 원고는 일간신문 회원모집 광고 등을 통하여 골프회원을 모집하고 인근 사설골프장과 유사한 이용료(레슨비를 포함하면 6개월 880,000원, 3개월 495,000원, 이용료만은 1개월 110,000원부터 12개월 990,000원, 쿠폰제의 경우 12매에 110,000원)를 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4층 건물(2층 부분 892.79㎡ 제외)도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샤워용 목욕탕 및 헬스장,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위한 다목적실로 이용되고 있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액은 2006년 1,070,503,000원, 2007년 1,123,432,500원, 2008년 1,645,435,000원, 2009년 2,791,005,700원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현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3호증, 을가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층 건물과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
2) 그런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자신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은 교육서비스사업 중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인가를 얻지 못한 점에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원격대학 형태를 규정한 것은 예시적 규 정에 불과하여 다른 평생교육시설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4)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실제 교육용도에 사용하는 2층 892.79㎡ 및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면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골프연습장 운영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⑵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또한. 위와 같이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 5. 16.에 이르러서 그 중 8층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허가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취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비록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 용도변경허가만을 얻은 것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나아가 허가를 얻은 뒤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다, 위 2006두11781 판결 참조), 실제 강의실로 사용하는 5층 부분(246.16㎡) 및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