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6398(20120127)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60㎡초과 주택을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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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10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706,800원, 등록세 93,706,800원,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5. 18.자 부과처분 및 2010. 1. 12.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30,435,96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 1. 12.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 93,706,800원, 등록세 93,706,800원,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초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대한주택공사에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위 지시에 따라 2008.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위 지침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의 수요평가 결과 매입적정으로 의결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되, 비축용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초과)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면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17. 국토해양부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06-1 지상 신성단양미소지움아파트 101동 104호 등 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입적정 의결을 통보받고, 2008. 9. 26. 이 사건 아파트를 9,370,68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2009. 5. 22. 법률 제9706호) 제7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합병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바. 그런데, 법제처에서 2009. 11. 20.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한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령해석(법제처 안건번호 09-336)을 하자,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93,706,800원, 등록세 93,706,800원,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은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등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충북개발공사가 원고와 동일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10년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거나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충북개발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동일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취득하여 비축하였다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비록 위 임대의무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활용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비축,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일시 취득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일시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 취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보유예정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의 내용, 위 규정의 입법취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향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할 때 비축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택가격을 조절하고자 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른 것인 점, ②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은 국가의 계획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위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지만,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기에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잠정적, 임시적인 것이며,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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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 구 대한주택공사법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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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126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12.에 한 취득세 가산세 30,435,960원의 부과처분과 2010. 5. 18.에 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40,653,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자,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그런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무주택자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분양전환의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2008. 10. 26. 00 00군 00읍 00리 106-1 000000 아파트 101동 104호 외 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원고로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마. 그런데 법제처에서 2009. 11. 25.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법제처 안건 2009-336)을 하자,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24,142,760(본세 93,706,800원, 가산세 30,435,960), 등록세 93,706,800원 및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납부기한 내인 2010. 2. 1.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2010. 2.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0. 5. 18. 다시 원고에게 등록세 가산세 35,439,9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213,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 당시 피고의 감면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그 후 이 사건 1차 처분의 통지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과 이 사건 추가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세금면제의 요건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 및 ‘일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본세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면제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자 국가가 나서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대한주택공사가 이런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공익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3)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제규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정한 사업의 목적에 아무리 강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제규정의 의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면제 규정은 그 요건으로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 등의 계획’이 과연 주택법상의 주택종합계획과 같이 법정의 계획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택 관련 시책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것이 과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5)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7. 9. 20.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되,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60㎡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마련 방침을 발표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0.경 ‘매입 신청된 미분양 아파트 중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에서 매입적정으로 의결된 주택에 대하여 협의 매입하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임대기준을 적용하여 3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기간을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여 매각’하는 내용의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2,168호와 전용면적 60㎡ 이하인 606호등 합계 2,774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는 60㎡ 이하인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6) 지방세법과 구 대한주택공사법에서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여 병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주택의 임대를 주택 공급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용법이 아니며 아울러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10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한 후 주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향후의 계획이나 방침에 불과하므로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목적이 임대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급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때 규모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7)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에 혹시 주택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의 ‘일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면제규정이 예정한 본래의 전형적인 모습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공익성이 강한 주택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잠정적, 임시적으로 보유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 취득의 목적이 확정적,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의 주택사업을 장려 내지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애초부터 임대사업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결코 이 사건 아파트를 잠정적, 임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③ 원고는 10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예정이고, 아울러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시 취득’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장단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파트 임대사업이라는 특정한 고유의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가리켜 이를 ‘일시 취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나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는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 후 분양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일시 취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 후 분양 전환’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④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면제규정의 요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제공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 취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새긴다면 이는 너무나 기교적으로 이 사건 면제규정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파편화시키는 것이다. ⑤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처음부터 향후 매각할 것을 전제로 일정한 보유기간을 예정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취지라면 단순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한정할 이유가 없다. ⑥ 이 사건과 같이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일시취득’이라고 본다면 결국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전부 일시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세금감면의 방식으로 장려 내지 뒷받침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제규정이 예정한 본래의 모습과 그에 따른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별도로 조속히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산세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려운 때에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가 정부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무해태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면제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통보되었고 피고는 그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원고 스스로 이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④ 원고는 2006. 4.경 이미 이 사건과 무관하게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한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시에도 그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런 경우 5년 이라는 확정된 기간 동안의 일시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후에 문제가 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비록 임대기간은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자를 유사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이 일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순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리하여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으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세고지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납부기한 내인 2010. 2. 1. 고지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와 교육세의 납부지연일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8. 9. 26.부터 세금부과일인 2009. 12. 17.까지 447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착오로 그 후에도 납부지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일수를 594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면서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혹시 이 부분의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처분 중 과다 산정된 금액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1차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과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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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구 대한주택공사법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2009.12.16>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