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072(2011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5. 18.자 부과처분 및 2010. 1. 12.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30,435,96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 1. 12.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 93,706,800원, 등록세 93,706,800원,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초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대한주택공사에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위 지시에 따라 2008.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위 지침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의 수요평가 결과 매입적정으로 의결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되, 비축용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초과)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면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17. 국토해양부로부터 충북
라. 대한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가
마.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 그런데, 법제처에서 2009. 11. 20.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한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령해석(법제처 안건번호 09-336)을 하자,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93,706,800원, 등록세 93,706,800원, 지방교육세 18,741,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은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등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충북개발공사가 원고와 동일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10년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거나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 충북개발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동일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취득하여 비축하였다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비록 위 임대의무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활용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비축,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일시 취득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일시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 취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보유예정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의 내용, 위 규정의 입법취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향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할 때 비축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택가격을 조절하고자 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른 것인 점, ②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