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와 교육세의 납부지연일수는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세금부과일까지 447일이나 착오로 그 후에도 납부지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일수를 594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추가처분을 하면서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추가처분 중 과다 산정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7. 5. 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2-7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2,036.1㎡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위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흥성, 건물의 전 소유자는
이진영이다, 이하 원고가 취득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중 220.3㎡에 관하여는 임대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815.8㎡에 관하여는 원고가 종교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 1815.8㎡ 중 376.26㎡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고급오락장(무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위 376.26㎡ 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2008. 10. 10. 원고에게 주문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의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쟁점 부동산은 임차인에 의하여 종전의 임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 영업을 추인하거나 그와 같은 고급오락장 설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 참조).
갑 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이진영이 2005. 8. 5.
김정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400,000원(일반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김정자는 2005. 9. 20.경부터 쟁점 부동산에서
뉴한국관이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즉 고급오락장 영업을 한 사실, 원고가
이진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7. 5. 4. 이후에도
김정자가 쟁점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 4, 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던
김정자의 고급오락장 영업을 추인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위 고급오락장 영업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07. 4. 27. 이진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9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96,600,000원은 같은 해 5. 22., 잔금 150,000,000원은 같은 해 6. 22.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 4. 17.
이진영과 사이에서,
이진영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위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고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며, 다만
김정자가 운영하는 쟁점 부동산의 고급오락장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이진영이 직접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사건의 판결문을 받은 후에 계약서에 명시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진영은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이후인 2007. 7.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및 각종세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③
이진영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김정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16215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쟁점 부동산에 관한
이진영과
김정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08. 8. 30.로 정하여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진영과
김정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08. 8. 30.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되,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되면 김정자가 이진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진영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이진영과
김정자 사이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명한 명도일 이전인 2008. 2. 5.
김정자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명도받았고, 2008. 5. 21.경 위 쟁점 부동산 부분에 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