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4064(20121025)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상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5조의2 본문은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2조는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정하면서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 12. 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정하였던 것에서 위 괄호 안의 부분을 신설한 것이다(이하 위 법규정 중에서 괄호 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본문규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괄호규정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괄호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또는 조문의 형식·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규정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따라 2009년도에 대하여도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본문규정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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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198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였다.
1.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1.3. 피고들은 2010. 9.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4%(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인 2009년도 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이하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산출세액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2010년도 재산세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라고만 한다)하였다.
1.4.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괄호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은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하였던 ‘2009년 과세표준액×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195조의2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2. 23. 기각결정을 내리자 2011.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1. 이 사건의 쟁점
2.1.1.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율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의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그에 따라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액을 2009년도분 재산세액과 단순비교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1.2. 그런데,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피고들은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적용된 이 사건 괄호규정을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000분의 40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세율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 즉 원고들이 2009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2.1.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괄호규정이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2.3. 판단
2.3.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문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율’의 경우 ‘경감’(인하)이 될 수 있을 뿐 면제는 있을 수 없고, 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므로, ‘세율’을 인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액’을 감면하는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2.1.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의 위축을 해소하여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상의 목적으로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한시적으로(2년간) ‘세율’을 감경하는 방식, 즉 특례‘세율’의 적용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2.3.2.2.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특례’세율‘ 적용(즉, 세율의 경감 내지 인하)도 조세’감면‘에 포함하고 있다.
2.3.2.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규정을 ‘감면규정’이 아니라고 보면, 한시적인 세율인하의 특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종전에 인하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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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83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였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 피고들은 2010. 9. 10.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를 근거로 재산세율 4%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2. 23. 기각결정을 내리자 2011.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괄호규정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이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실제 부과하였던 ‘2009년 과세표준액×2%’가 아니라 ‘2009년 과세표준액×4%{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하는 세율}’가 되는 결과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적용 대상(즉, 세부담상한을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50%로 적용하는 것, 이하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라 한다)이 아님을 이유로 2010년 과세표준액×4%를 적용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는 것은 ‘세액’의 면제와 경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지방세법상 체계 및 문언상 ‘세율’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문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율’의 경우 ‘경감’(인하)이 될 수 있을 뿐 면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세율’을 인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액’을 감면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규정은 문언상으로도 ‘감면’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중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조세’감면‘에 특례’세율‘ 적용(즉, 세율의 경감 내지 인하)을 포함하고 있듯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이 한시적인 기간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세율을 경감(인하)함으로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와 달리,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실질상 내지는 사실상의 ‘세액’감경 규정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① 이 사건 괄호규정은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그 입법 형식이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위치하고 ‘세율’을 감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이른바 일몰방식의 특례세율 적용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여 한시적인 기간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②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이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여 세율을 인하(4%에서 2%)하는 특혜규정인 이상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 규정의 동기,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각 규정의 동기와 취지 및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개선(실거래가액을 반영)하는 보유세제 개편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세표준이 대폭 현실화함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단순히 재산세율 인상이나 감면의 과세전환으로 재산세액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이를 해소하여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상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2년간) 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 및 괄호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세율을 인하도 종국적으로는 세액의 인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세율인하 특례 부여기간이 종료하면 세부담 상승이 이미 예정된 상태임에도 종전 인하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조세공평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초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은 특례조항의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그 적용 대상으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