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2009년은 0.2%이지만 2010년도에는0.4%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으므로 2009년과 2010년도분 재산세액을 단순 비교한다면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만,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제3호의 취지는 과표 변경으로 인한 재산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도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9.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4%(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1)1)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인 2009년도 분 재산세액2)2) 해당 연도인 2010년분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인 2009년도분 재산세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2%가 아닌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이하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산출세액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2010년도 재산세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괄호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은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하였던 ‘2009년 과세표준액×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195조의2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2. 23. 기각결정을 내리자 2011.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율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의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그에 따라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액을 2009년도분 재산세액과 단순비교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피고들은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적용된 이 사건 괄호규정을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000분의 40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세율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 즉 원고들이 2009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괄호규정이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문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율’의 경우 ‘경감’(인하)이 될 수 있을 뿐 면제는 있을 수 없고, 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므로, ‘세율’을 인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액’을 감면하는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위
시행령 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의 위축을 해소하여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상의 목적으로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한시적으로(2년간) ‘세율’을 감경하는 방식, 즉 특례‘세율’의 적용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특례’세율‘ 적용(즉, 세율의 경감 내지 인하)도 조세’감면‘에 포함하고 있다3)3) 이 사건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이전에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 제1항에서도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감면”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감면’에 ‘세율경감’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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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규정을 ‘감면규정’이 아니라고 보면, 한시적인 세율인하의 특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종전에 인하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