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832(201111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였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 피고들은 2010. 9. 10. 원고들에게
○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2. 23. 기각결정을 내리자 2011.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괄호규정의 경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문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율’의 경우 ‘경감’(인하)이 될 수 있을 뿐 면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세율’을 인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세액’을 감면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규정은 문언상으로도 ‘감면’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⑵ 이와 달리,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법상 ‘감면’은 모두 ‘세액’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실질상 내지는 사실상의 ‘세액’감경 규정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① 이 사건 괄호규정은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그 입법 형식이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위치하고 ‘세율’을 감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이른바 일몰방식의 특례세율 적용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여 한시적인 기간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②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
③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각 규정의 동기와 취지 및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개선(실거래가액을 반영)하는 보유세제 개편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세표준이 대폭 현실화함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단순히 재산세율 인상이나 감면의 과세전환으로 재산세액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이를 해소하여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상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2년간) 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 및 괄호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세율을 인하도 종국적으로는 세액의 인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세율인하 특례 부여기간이 종료하면 세부담 상승이 이미 예정된 상태임에도 종전 인하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조세공평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초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은 특례조항의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그 적용 대상으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