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0383(2012091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효력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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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2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면 00리 56-1 외 19필지 토지 면적 합계 9,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7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09. 2. 1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이어 2009. 7. 8. 피고에게 000도 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일단 면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7. 14.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 2. 12.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12,5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112,320원, 등록세 122,444,920원, 지방교육세 22,479,3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공동대표이사 임00)는 2009. 7. 27. 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2009. 11. 20.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부과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등록세를 100,480,000원, 지방교육세를 20,096,0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위 취득세 부과처분과 감액경정된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임00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2010. 9.에 그 결과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여 두었는데, 원고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9. 1. 12.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으로부터 압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7. 9. 위 압류가 해제된 후 2009.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2009.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항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2항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임00은 2009.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송달장소로 "00 00구 00동 912-10 00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2) 임00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관회의의 출석 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받고, 2009. 11. 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2009. 11. 25.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000이 이를 수령하였다.
(4) 위 결정서의 송달 당시 이 사건 송달장소는 주식회사 00000(00)의 사무실이었고, 000은 위 회사의 임시직원이었다. 임00은 위 회사 사장의 지인으로서 위 회사에 가끔 들르곤 하였을뿐 위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5)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강00의 모친 안00은 2010. 9.경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000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提訴期間)
① 取消訴訟은 處分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第18條 第1項 但書에 規定한 경우와 그 밖에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行政廳이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行政審判請求가 있은 때의 期間은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② 取消訴訟은 處分등이 있은 날부터 1年(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第82條 (「국세기본법」등의 準用)
地方稅의 賦課와 徵收에 관하여 이 法 및 다른 法令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準用한다.
■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書類의 送達)
①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書類는 그 名義人(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住所ㆍ居所ㆍ營業所 또는 事務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送達한다.
제9조(送達을 받을 場所의 申告)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을 받을 者가 住所 또는 營業所 중에서 送達을 받을 場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에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된 場所에 送達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納稅의 告知ㆍ督促ㆍ滯納處分 또는 稅法에 의한 政府의 命令에 관계되는 書類의 送達을 郵便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交付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당해 行政機關의 所屬公務員이 이를 送達할 場所에서 그 送達을 받아야 할 者에게 書類를 交付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送達을 받아야 할 者가 送達받기를 拒否하지 아니하면 다른 場所에서 交付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송달할 場所에서 書類의 송달을 받아야 할 者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使用人 기타 從業員 또는 同居人으로서 事理를 判別할 수 있는 者에게 書類를 송달할 수 있으며, 書類의 송달을 받아야 할 者 또는 그 使用人 기타 從業員 또는 同居人으로서 事理를 判別할 수 있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書類의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場所에 書類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000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 관련 서류는 이를 송달받을 자가 신고한 송달장소로 송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명의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송달함이 원칙이고, 명의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임00의 지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00000의 직원인 000에게 송달되었는바, 000은 원고나 그 공동대표자인 임00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000이 원고로부터 심판청구 관련 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따라서, 조세심판원장이 2009. 11. 25.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위 결정서 사본을 교부받은 2010. 9.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10. 10. 1.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를 규정한 것인 반면, 위 조례 제12조 제2항은 소규모 주택을 취득하는 서민들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조항은 그 지원 대상자와 지원 요건 등이 상이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구하나 그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위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조세감면요건을 유추 또는 확장하여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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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구합21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면 00리 56-1 외 19필지 총 대지면적 9,937㎡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7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09. 2.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어 2009. 7. 8. 000도 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4.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 2. 12.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그 이전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인 12,5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112,320원, 등록세 122,444,920원, 지방교육세 22,479,380원의 합계 451,036,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실제 사주는 공동대표이사 강00의 어머니인 안00이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임00은 채무관계로 공부에 등재된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안00은 2010. 9.경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를 확인하러 충북 도청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세정과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 사본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00 00구 00동 912-10 00빌딩 3층에서 000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소 및 수령인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송달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가 제3자로부터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 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이 2009. 1. 12. 원고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위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에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2009. 7. 9. 위 압류가 해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하여 곧바로 2009. 7. 14. 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의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그런 사유가 소멸하여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000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송달을 받을 자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있는 동거하는 가족, 직장 동료, 피고용인 등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고(1998. 4. 10.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1999. 12. 28. 선고 99두9742호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임00은 2009.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송달장소를 자신의 근무지인 ‘00시 00구 00동 912-10호 00빌딩 3층’(임00은 원래부터 원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로 나중에 공부상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실제 근무지는 이처럼 원고의 소재지가 아니라 위 송달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신고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임00에 대한 회의 출석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보냈고, 임00은 이를 수령하여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임00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하여 위 송달장소로 서류를 보냈고, 임00의 직장 동료인 000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그 결정문은 임00에게 전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은 2009. 11. 2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0. 9.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임00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수령할 권한이 아예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청구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 되어 심판청구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소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오히려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시점으로 뒤돌아 가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