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116(2011021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효력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면 00리 56-1 외 19필지 총 대지면적 9,937㎡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7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09. 2.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어 2009. 7. 8. 000도 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4.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 2. 12.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그 이전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인 12,5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112,320원, 등록세 122,444,920원, 지방교육세 22,479,380원의 합계 451,036,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실제 사주는 공동대표이사 강00의 어머니인 안00이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임00은 채무관계로 공부에 등재된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안00은 2010. 9.경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를 확인하러 충북 도청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세정과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 사본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00 00구 00동 912-10 00빌딩 3층에서 000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소 및 수령인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송달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가 제3자로부터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 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이 2009. 1. 12. 원고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위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에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2009. 7. 9. 위 압류가 해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하여 곧바로 2009. 7. 14. 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의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그런 사유가 소멸하여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000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송달을 받을 자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있는 동거하는 가족, 직장 동료, 피고용인 등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고(1998. 4. 10.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1999. 12. 28. 선고 99두9742호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임00은 2009.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송달장소를 자신의 근무지인 ‘00시 00구 00동 912-10호 00빌딩 3층’(임00은 원래부터 원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로 나중에 공부상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실제 근무지는 이처럼 원고의 소재지가 아니라 위 송달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신고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임00에 대한 회의 출석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보냈고, 임00은 이를 수령하여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임00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하여 위 송달장소로 서류를 보냈고, 임00의 직장 동료인 000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그 결정문은 임00에게 전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은 2009. 11. 2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0. 9.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임00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수령할 권한이 아예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청구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 되어 심판청구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소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오히려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시점으로 뒤돌아 가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