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5509(200109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시설업, 가족호텔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7. 6.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가족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취득 목적대로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가족호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소외 회사가 이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지체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관련 법령
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략)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4.판단
가.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제2,3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국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95. 4. 20.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서 제4조로 ‘매도인(소외 회사)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제한물권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3) 그런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총 대금 35억 1,000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3억 9,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약속어음만을 발행교부한 상태에서 1996. 1. 6.자로 먼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인 소외 회사는 같은 해 여름 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은행의 경영간섭을 받게 되었고 1997. 3.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후 원고도 일자불상경 부도처리 되었다.
(4) 한편 원고가 매매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되므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 98가합64849호로써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기지급 대금 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임야 상태 그대로이다.
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과세요건 결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 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각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채 위 제한물권들을 매도인이 말소해 주리라고 예상하고 1996. 1. 6.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로부터 유예기간내인 같은 해 여름 경에 이미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채권은행의 경영간섭을 받게 되었고, 유예기간이 경과되고 두 달 정도 지난 후인 1997. 3. 8.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원고로서는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소외 회사측의 사정으로 위 제한물권들이 말소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개시하지 못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