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272(199905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2. 1. 골프, 콘도 등 종합레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 12. 28.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충남 천안군 병천면
나. 그후 피고는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위 골프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10. 3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금305,073,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11. 16. 다시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 15,253,680원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의 도과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하다.
(2) 고유업무에의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즉시 항공측량 및 설계를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그후에도 관할 관청의 제반 인,허가를 얻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므로,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유예기간 내에 위 골프장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법 :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다. 판단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을제3호증, 을제33호증,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천안군수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12. 21. 원고에게 취득세 금305,073,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뒤 천안군수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5구2232호로서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이 1996. 9. 13.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1996. 10. 30.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울러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각 토지의 취득세 부과기간은 그 취득일에서 유예기간 1년 및 자진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5년간이므로, 이 사건 1토지의 경우에는 1990. 1. 28.부터 1995. 1. 27.까지 5년간이 되고, 이 사건 2토지의 경우에는1992. 5. 23.부터 1997. 5. 22.까지 5년간이 되는바, 위 천안군수가 당초 위 각 부과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그 부과처분이 1996. 9. 13. 위와 같이 판결로 취소되자, 그로부터 1년 내인 1996. 10. 30. 다시 위 부과고지서 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역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2) 고유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일정한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그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의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도과한 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내지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8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제22 내지 24호증, 을제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철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후, 1988. 11. 22.부터 골프장 설계를 위한 항공측량을 시작하였고, 1990. 1. 10. 소외 주식회사 정일엔지니어링에게 그 설계용역을 의뢰한 뒤, 1990. 4. 23. 충청남도지사에게 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그후 1990. 8.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사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민들은 1991. 2. 1. 및 1991. 3. 4.등 2회에 걸쳐 위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후 위 주민 대표들은 1991. 4. 29. 원고를 상대로 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1991. 9. 5.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1. 12. 9.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후 원고와 사이에 그 민원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1992. 7. 21. 이를 공증하기에 이르렀다.
3) 원고는 1992. 5. 28.부터 관련 행정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2. 7. 29.에는 천안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1992. 9. 30.에 이르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여 1993. 1. 16. 대전지방환경청과 사이에 최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어 1993. 10. 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골프장건립에 관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한 뒤, 1993. 7. 15. 위 골프장 진입로공사에 관한 토목설계를 마치고, 1994. 3. 19. 위 천안군수에게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4. 4. 21. 위 천안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5) 그후 원고는 1996. 2. 1. 피고에게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구비서류불비 및 일부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보완을 요구받자, 1996. 2. 28. 이를 취하하였고, 1995. 5. 29. 다시 피고에게 위 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1996. 7. 12. 결국 신청서가 반려되었으며, 1996. 7. 15. 다시 피고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6. 10. 12. 신청서가 다시 반려되었다.
6) 한편 충청남도지사는 1994. 12. 23. 원고에게 1996. 2. 6.까지는 이 사건 골프장건설공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96. 7. 11. 위 골프장 건립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주었으나, 원고가 위 기한을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1996. 10. 16. 인근 주민의 환경권보호를 이유로 위 사업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어 1996. 10. 21. 위 농지전용허가까지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문화체육부장관은 1997. 7. 3. 위 사업승인취소 및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골프장 건설 및 진입로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그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취득일로부터는 무려 10년 이상, 이 사건 2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도 8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골프장의 완공은 고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1989. 12. 28.이 훨씬 경과한 1990. 4.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0. 8. 29.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1993. 10. 9.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이고, 위 골프장 건설에 필수적인 사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도 1993. 2. 20.에서야 완료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그 유예기간 종료일인 1992. 4. 23.이 2년 가까이 경과한 1994. 4. 11.에서야 비로소 사도설치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그외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관한 최초의 신청 자체가 뒤늦게 1996. 2. 1.에서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후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보완요구를 끝내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3회에 걸쳐 신청서가 반려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의 장애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금 독촉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