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존등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고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 8. 28.
의정부시 가능동 590-27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2. 12. 7. 그 지점 소재지에 건물 2,160㎡(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를 신축한 다음 199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가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8. 7. 15. 경료된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고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위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