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가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점설치인인 1990. 8.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가 명백한 1998. 7. 15. 경료된 건물 보존등기를 위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ㆍㆍㆍ부동산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8. 28. 의정부시
가능동 590의 27에 지점(의정부직매장)을 설치하고, 관할 의정부세무서에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2. 12. 7. 위 지점 소재지에 건물 2,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8. 7. 1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등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8. 9. 9. 원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등록세 금 106,954,410원, 교육세 19,60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등기까지 마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점 설치 후 5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 등기일 자체가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장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방지와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회피를 꾀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형식적인 등기시가 아닌 실질적인 취득시를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 8/1,000)의 5배로 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ㆍㆍㆍ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의 취지가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방지와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가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85. 6. 25. 선고 85누12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점설치인인 1990. 8.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8. 7. 15. 경료된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를 위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ㆍㆍㆍ부동산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