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비록 등기시기가 5년 이후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8. 28. 의정부시
가능동 590의 27에 지점(의정부직매장)을 설치하고, 관할 의정부세무서에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2. 12. 7. 위 지점 소재지에 건물 2,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8. 7. 1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등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8. 9. 9. 원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등록세 금 106,954,410원, 교육세 19,60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등기까지 마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점 설치 후 5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30/ 1,000)의 5배인 150/1,0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는 법인 등이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여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방지와 대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그 규제의 중점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지 등기절차에 있지 아니하며, 규정의 내용인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는 것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점(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 5년 이내의 … 부동산 취득등기”라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바 그와 같은 입법개정의 연혁도 이를 반증한다) 등에 비추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시기가 5년 이후라 하더라고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