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25의 3대 1,507㎡ 외 28필지 면적 합계 9,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5. 18.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23. 소외 성호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6. 2.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위 법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금 725,304,840원(가산세 금 120,884,14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금 66,486,270원(가산세 금 6,044,2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 원고의 총매출액 전부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므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취득 당시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당시 자금사정의 악화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에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6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업’의 판단기준으로,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천상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3. 7.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분양하여 왔다.
② 원고는 1995. 3. 21. 파주군수로부터 경기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25의 3 대 1,507㎡ 외 9필지 면적 합계 9,638㎡ 중 7,515㎡를 사업면적으로 하여 세대수 282세대, 건축연면적 29,554.72㎡의 아파트 2동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해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0. 18. 이용목적을 아파트신축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③ 그런데, 원고는 1995. 4.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같은 해 6.경 아파트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등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일부 하였으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아파트미분양사태가 예상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같은 해 10. 23. 성호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의 총매출액은 금 15,991,009,692원인데, 그 중 아파트분양수입이 금 15,602,754,722원이고 상가분양수입이 금 388,254,970원이었다.
(3) 판단
① 먼저,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가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및 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지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의 원고의 총매출액 금 15,991,009,692원 은 그 전부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므로, 원고는 시행규칙 제46조의 6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다.
②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이상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나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항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위 법조항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어서 원고가 그 승인의 내용과 달리 타에 매각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