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매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2)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을 부동산매매용으로 바꾸었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토지에 관한 고유업무로 볼 수는 없다.3)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바 없이 1년의 유예기간 중에 타에 매각한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5. 3. 21. 파주군수로부터 경기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25의 3 대 1,507㎡ 외 9필지 면적 합계 9,638㎡ 중 7,515㎡를 사업면적으로하여 세대수 282세대, 건축연면적 29,554.72㎡의 아파트 2동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해 같은 해 4. 25.과 같은 해 5. 9. 위 봉일천리 125의 3 대 1,507㎡ 외 28필지 면적 합계 9,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5. 18.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23. 소외 성호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6. 2. 6.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차액 금 604,420,700원 및 가산세 금 120,884,140원 합계 금 725,304,840원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금 66,486,270원(가산세 금 6,044,2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고유업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에서 부동산매매용으로 바꾸어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이라 볼 수 없고, 셋째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와 당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위 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것은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을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취득목적을 부동산매매용으로 바꾸었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고유업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와 당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바 없이 1년의 유예기간 중에 타에 매각한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