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4859(200009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가 중파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둥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척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올 다하였음에도 시간척인 여유
가 없어 유예기간올 념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는 중파
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
부,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
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그 토지를 고
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올 다하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
되었는지 여부 둥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훤섬은 그 채용중거들에 의하여, 골프장업, 체육시셜 및 각종
스포츠장 운영업 둥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27훌 규모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올 받아 전체 골프장 예정지의 약 35% 에 해당하는 이 사
건 토지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추가 매입이 여의치 않아 18훌 규모로 계획올 변경하고,
그 뒤 지형 현황측량, 설계 및 감리,각종 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업시
행 숭인신청올 하였으나 대중골프장 조성 대체금 둥의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신청
올 철회하고 결국 골프장 공사의 착공은 물론 사업시행 숭인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
실올 인정한 다음,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유예기간 동안 훤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마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꽤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얼치된 의견으로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