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802(199910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골프장업, 체육시설 및 각종 스포츠장 운영업 둥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골프장올 신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6. 4.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제주시 봉개동 227약 23 토지 및 그 일대 합계 51필지 546,378
m’(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골프장 공사착공은
고사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토지를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8.3. 11.원고에게
법 제 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취득세 금 360,818,300원(가산세 금 60,136,380원 포
함)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금 33,075,000원(가산셰 3,006,810원)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올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홉魔
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아래와 같은 제약들 때문에 1년
이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골프장 건셜을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체육시셜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교통,
환경 재해 및 경관영향명가서를 제출하여 심의률 마쳐야 하고, 위 제반 영향명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형현황측량, 기본셜계, 기초조사, 현황조사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지형현황측량에 2개월, 기초조사 및 기본배치도 작성에 3개월, 현황조사 및
기본설계에 3개월, 협의절차 4개월, 영향평가서작성 및 보완기간 3개월 둥 합계 15개
월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올 전후한 1996. 5. 1.부터1996. 10. 31.까지사이에 골프
장 부지로 쓸 토지의 추가매입에 나섰으나, 사업부지 주변에 관광단지 및 위락지역 조
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급둥하여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일부
만올 취득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 주변의 주민 일부와 사업부지 내의 묘지주들이 골프
장 사업에 집단적,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민원올 일으킴으로써 당시 원고로서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관계 법령
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부터 l 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토지를
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
호에서 법인둥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다.판단
(1)사실관계
갑 1,2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겼’ j
종석의 일부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제주도에 대한 사실조회결파에 변론의 전 취遭織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가)1990. 7. 6. 셜립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27훌 1,544,450m'(467,196
명)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7. 26. 소외 광주고속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봉개동 227의 23 둥 44펼지 합계
586,045m’를2,304,627,000원에, 소외 금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동 241의 5 둥 5필
지 합계 326,310m'’를 1,283,19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1995. 10. 24. 피고에게 골프장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
지 일대 106필지 합계 1,544,000m' ’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올 변경
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12. 24.부터 1996. 1.
12.까지 공고를 거친 다음 1996. 4. 25. 위 신청올 받아들이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올
하였는데, 이 당시까지 원고는 추가로 개인 지주들과 30필지 189,155m’를 매수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예정지 근
처인 제주시 봉개동 234의 59 일대는 레저타운 건립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었다.
(다)위와 같이 국토이용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원고는 골프장 예정지의 매
-.5 -
수에 나섰으나, 토지 가격이 원고의 예상올 초과하여 1996. 6. 4.부터 같은 해 7. 10.까
지 전체 예정지의 35.3%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그쳤고{그 세부내역올
보면, 위 광주고속 주식회사로부터 27필지 합계 344,290m'(위 계약 면적 중 약
위 금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4필지 합계 112,121m' ’(위계약 면적 중 약 30%),개인 지
주들로부터 20필지 합계 91,598m'(위 계 약 면적 중 50%), 다만 위 51필지 합계
548,009m’중 4필지 1,631m' ’가 명림로 도로개설로 편입되었다}, 그것도 위 광주고속 주
식회사 및 위 금호개발 주식회사에게는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다.
(라)그 후로도 원고는 추가로 토지매입에 노력하였으나, 1996. 10. 31.경까지5
필지 합계 134,906m’올 취득하는데 그쳤고, 이에 당초 27훌 규모의 골프장건껄계획을
18훌 규모로 변경하였다.
(마)한편, 원고는 1996. 10. 29.
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31.위측량결파를 수령하였고 1997. 2. 10.
골프장 기본설계, 조경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 4. 1.
10. 1.에걸쳐 교통영향평가서, 환경 .재해영향평가서 및 경관영향평가서를 피고에게
접수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후인 1998.5. 6. 비로소 동서골프장 개발사업시
행숭인신청올 하였지만, 위 신청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합계
6,776 ,078 ,350 원(대중골프장 조성 대체금 3,000,000 ,000 원 + 지역개발채권
금
900 ,000 ,000 원 + 대체초지 조성비 금 308 ,014 ,000 원 +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670 ,919 ,420 원 +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 금 1,494 ,926 ,000 원)올 예치하
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예치의무 불이행올 이유로 위 개발사업시행숭인신청이 반려
될 것이 명백해지자, 원고는 1998. 6. 17. 위 개발사업시행숭인신청올 철회하였다.
(사)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골프장 공사착공은 물론이고 사업시
행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었다.
(2)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제한 둥 외부
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둥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
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골프장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올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자금사정으
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매업 및 골프장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토지는 위
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올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