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751(20000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업, 주택 증·개축 및 신축판매,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파산자가 1996. 8. 31.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부지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11.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7. 2. 13. 공사착공신고를 한 사실, 파산자는 1995년경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오던 중 건설업계의 상호보증관행에 따라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가 1997. 2. 25.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도산하기에 이르자 소외 회사 및 파산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1997. 3. 19.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가액에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등을 덧붙여 매도하였으며, 그와 같이 하여 마련한 자금은 파산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 이와 같이 파산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파산자의 이 사건 토지 매각은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산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기에 이른 데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