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602(20000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4,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의 1 내지 10,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 내지 26호증, 제27, 28호증의 각 1, 2, 제29호증의 1 내지 14, 제30호증, 제31호증의 1, 2,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호경의 증언, 당원의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창신(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건설업, 주택 증ㆍ개축 및 신축판매,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8. 31.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부지용으로 소외 윤삼용, 손정열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16의 39 전 6,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217,662,250원에 매수하여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11. 15. 경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23. 소외 주식회사 금농과 사이에 기초공사인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 2. 13. 경산시장에게 공사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파산자는 1995년경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왔는데 더욱이 건설업계의 상호보증관행에 따라 파산자가 연대보증한 회사인
다. 피고는 파산자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1997. 6. 10.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중과(重課)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 3,217,662,250원에 대한 취득세 501,955,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12,56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파산자는 1998. 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최봉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고 파산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법 제112조의 3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⑴ 앞에서 본 관계 법령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고(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1277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① 파산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자금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이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상복합건물신축부지용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소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기초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을 뿐, 그 신축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취득 후 불과 6개월 여만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④ 그 취득 및 매도가액을 비교할 때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들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여겨지며, ⑤ 그 매도대금도 모두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자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