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602(20000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4,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의 1 내지 10,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 내지 26호증, 제27, 28호증의 각 1, 2, 제29호증의 1 내지 14, 제30호증, 제31호증의 1, 2,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가.
나. 파산자는 1995년경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왔는데 더욱이 건설업계의 상호보증관행에 따라 파산자가 연대보증한 회사인
다. 피고는 파산자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1997. 6. 10.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중과(重課)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 3,217,662,250원에 대한 취득세 501,955,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12,56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파산자는 1998. 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최봉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고 파산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법 제112조의 3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⑴ 앞에서 본 관계 법령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고(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① 파산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자금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이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상복합건물신축부지용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소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기초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을 뿐, 그 신축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취득 후 불과 6개월 여만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④ 그 취득 및 매도가액을 비교할 때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들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여겨지며, ⑤ 그 매도대금도 모두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자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