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진입로와 구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년의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⑴ 원고는 1995. 7. 29. 안성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석정동 270-22, 269-22 철도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 12. 30.에야 비로소 위 지점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5. 9.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한 사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대전지방철도청이 관리하던 국(國) 소유의 안성시 석정동 270-22 철도용지 및 그 주위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수하여 안성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1. 23.부터 대전지방철도청과 그 매매에 대한 협의를 하는 한편, 1995. 2.경 원고 직원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그 진입로의 개설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1995. 4. 4. 피고에게 지적분할 매수가능여부, 업무용건물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관계법령상의 규제에 관하여 서면 질의를 하고, 1995. 4. 17. 피고로부터 매수 및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진입로의 개설과 이의 무상귀속을 요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⑷ 원고는 다시 1995. 5. 12. 피고에게 진입도로의 개설위치와 범위 및 이 사건 토지 안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국(國) 소유의 안성시 석정동 308 철도용지(이하 이 사건 구거지라 한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5. 5.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진입로의 위치 및 범위의 지정과 함께 구거지도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⑸ 원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1995. 5. 31. 국(國)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15,985,000원에 매수하고, 1995. 7. 29.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⑹ 그 후 원고는 1995. 9. 30. 신축할 사옥의 출입문 위치를 예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진입로 부지로 매수하여 기부채납할 부분을 4가지 안으로 나누어 질의하는 한편, 이 사건 구거지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고, 피고는 1995. 10. 30. 원고가 매수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진입로부분을 지정하고,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하여는 전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방법과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용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 등의 영구적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⑺ 원고는 출입문의 위치를 1995. 9. 30.자 질의에서 예정했던 곳에서 서쪽으로 옮기면서, 피고의 1995. 10. 30.자 회신에서 지정한 면적보다는 줄어든 부분을 진입로로 매수하기로 하고 1995. 11. 7. 대전지방철도청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하였고, 1995. 12. 26. 국(國)으로부터 안성지점 사옥의 진입로부지로서
안성시 석정동 266-28, 269-20, 269-21, 270-23 철도용지를 3억 1,781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그 후 1998. 6. 11. 피고에게 위 진입로부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⑻ 원고 직원은 1995. 12. 중순경 이 사건 구거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피고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그 용도폐지 절차, 대체도로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용도폐지절차의 개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여 그 무렵 그 분할측량이 완료된 사실, ⑼ 원고는 1996. 1. 15. 피고에게 대체도로에 관한 피고의 의견 및 만약 이 사건 구거지를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사옥을 신축할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법상의 제약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1996. 1. 24. 이 사건 구거지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체 통행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사건 구거지를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사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안성지사장은 1996. 1. 29. 원고의 경리부장에게 이 사건 구거지를 용도폐지하여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 ⑽ 그런데 원고는 1996. 5. 22. 다시 이 사건 구거지의 대체통행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 사건 구거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1996. 5. 31. 피고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는, 종전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구거지에 대신할 폭 4m 통행로를 부지 남측에 개설하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통행로 부지로 사용하고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하고, 1996. 8. 2. 피고에게 대체통행로로 사용될
안성시 석정동 269-24, 270-26 철도용지(이 사건 토지인 석정동 269-22와 270-22에서 분할된 것이다)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⑾ 이에 따라 1996. 8. 20.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이 있자, 원고는 1996. 12. 30. 국(國)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지인 안성시 석정동 308-1 철도용지를 1,940만 원에 매수하고, 1997. 2. 29.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⑿ 한편 원고는 1996. 3. 5. 일간신문에 안성지점 신축 현상설계 공모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1996. 4. 23. 주식회사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모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하고, 1996. 5. 16. 주식회사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9. 5. 안성지점 사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6. 9. 22. 설계용역이 완료되자, 1996. 11. 8. 일간신문에 안성지점 사옥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1996. 12. 26.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 12. 30. 착공하게 되었고, 1998. 7.경 안성지점을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피고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맹지인 이 사건 토지 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진입로의 개설 및 그 기부채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여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구거지 문제의 해결, 즉 원칙적으로 대체도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진입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사옥 출입구의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원고의 1995. 9. 30.자 질의에 대한 피고의 1995. 10. 30.자 회신 이후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옥 출입구의 위치와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진입로의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순차 신축건물의 설계와 진입로 부지의 매수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⑵ 또한 이 사건 구거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옥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1995. 10. 30.자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취득이 불가능한 점을 확인하였고, 또 1995. 12. 중순경 원고 직원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 및 피고의 1996. 1. 24.자 회신을 통하여 대체도로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재차 확인하였으면, 지체없이 대체도로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귀속절차를 밟는 한편 이 사건 구거지의 용도폐지절차 및 그 매수에 나아감과 동시에 설계 등 사옥신축을 위한 후속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취득을 타진하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거듭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대체도로의 무상귀속확약서의 제출을 6개월 이상 지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속히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⑶ 한편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로서 예산편성 등에 있어 법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약은 감독기관에 사후적인 보고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위 법 제22조), 원고가 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원고가 그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옥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비록 진입로와 이 사건 구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책임 있는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1년의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