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구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취득세는 타당하다.
1.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5. 7. 29. 안성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석정동 270의 22. 철도용지 4,693㎡ 와
같은 동 269의 22. 철도용지 2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6. 12. 30.에야 비로소 위 지점 신축공사에 착공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0998. 12. 31.법률 제56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0996. 12. 31.대통령령 152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5. 9.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금 298.893.6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7.398.5890원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투자가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로서 예산편성 등에 있어 법적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옥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원고의 199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옥신축공사비 역시 199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옥신축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부지를 확보하여야만 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내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지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위 진입로 및 구거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했으며, 따라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콜 받기 전까지 진입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던 구거지의 대제통행로를 확보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후 구거지 부분을 매수하느라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하여 위 진입로와 구거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곧바로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안을 공포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가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6. 12. 30.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던 것인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안성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지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tl] 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춰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바업무용토지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없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달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 내지 마목 생략
바.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제5조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호 내지 5호 생략
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 : 100분의 10
다. 판단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안성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35호증의 6,을 제4 내지 제10호증의 각 가 재와 원심 증인
장승종,
한가현,
정언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 변전,배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전지방철도청이 그가 관리하던 국소유의 안성사
석정동 270 의 22. 철도용지 8,123㎡ 및 그 주위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수하여 원고의 안성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1.23.부터 대전지방철도정과 그 매매에 대한 협의를 하는 한편,1995. 2.경 원고 직원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그 진입로의 개설문제 등에 관하여 구두로 상담한 후 같은 해 4.4. 피고에게 지적분할 매수가능여부, 지상 업무용건물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관계법령상의 규제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같은 달 17. 피고로 부터 매수 및 건축허가는 가능하냐 진입로의 개설과 이의 무상귀속을 요한다는 회선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같은 해 5. 12. 피고에게 진입도화의 개설위치와 범위 및 이 사건 토지 안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사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지쪽이 구거인 국소유의 안성시
석정동 308 토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매수하게 된 부분의 면적은 97㎡ 이고,이하 이 사건 구거지라고 한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진입로의 위치 및 범위의 지정과 함께 구거지도 용도폐지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같은 달 31.국과의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15,98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처l결하고 같은 해 7. 29.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플 매수한 후 같은 해 9. 30. 피고에게 신축할 사옥의 출입문의 위치를 예정한 상태에서 진입로 부지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부분을 4가지 안으로 나누어 질의하는 한편, 이 사건 구거지의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 30. 원고가 매수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진입로부분을 지정하고,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하여는 전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방법과 매수하는 방법의 각 장,단점 등 (전용허가를 얻는 경우에눈 그 지상에 건축물 등의 영구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반면 매수의 경우에는 그라한 제한이 없음)에 대하여 구제적으로 회선함과 아울러 원고가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 양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회신을 참작하여 출입문의 위치를 위 1995. 9. 30.자 질의에서 예정했던 곳에서 다소 서쪽으로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1995. 10. 30.자 회선에서 지정한 면적보다는 줄어든 부분을 진입로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7. 대전지방철도청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26. 국으로부터 안성지점 사옥의 진입로부지로서 안성시
석정동 266의 28. 철도용지 158㎡. 269의 20. 철도용지 132㎡,269의 21.철도용지 226㎡ ,270의 23. 철도용지 1687㎡ 중 190㎡ 등을 금 317,8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그후 1998. 6. 11. 피고에게 위 진입로부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하였음).
(라) 그리고 이 사건 구거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원고 직원이 1995. 12. 중순경 피고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그 용도폐지 절차,대체도로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용도폐지절차의 개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대한지석공사에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여 그 무렵 그 분할측량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1996. 1.15. 피고에게 대체도로의 관한 피고의 의견 및 만약 이 사건 구거지를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사옥을 신축할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법상의 제약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달 24. 이 사건 구거지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체 통행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사건 구거지를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사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회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안성지사장은 같은 달 29. 원고의 경랴부장에게 이 사건 구거지를 용도폐지하여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5. 22. 다시 이 사건 구거지의 대체 통행로를 피고에게 가부채납하는 경우 이 사건 구거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이에 대해 같은 달 31.피고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는 종전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구거지에 대선할 폭 4m 통행로를 부지 남측에 개설하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통행로 부지로 사용하고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8. 2. 피고에게 대체통행로로 사용될 안성시
석정동 269의 24. 철도용지 74㎡ 와 270의 26. 철도용지 371㎡( 각 이 사건 토지인
석정동 269의 22.와 270의 22.에서 각 분할된 것이다)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저l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0.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이 있자,원고는 같은 해 12. 30. 국과의사이에 이 사건 구거지인 안성시
석정동 308의 1.철도용지 97㎡ 를 매매대금 19,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997. 2. 29. 잔금을 전 액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96. 3. 5. 일간신문에 안성지점 신축 현상설계 공모를 알리는 공고문을 제출기간을 같은 해 4. 10.로정하여 게재하였고 같은 해 4. 23.
소외 주식회사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가 공모한 섣계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하고는 같은 해 5. 16. 위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와 대금을 금 166,065,000원,기간을 1996. 5. 16.부터 같은 해 9. 22.까지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9.5.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안성지점 사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2. 설계용역이 완료되자 같은 해 11.16. 일간신문에 입찰기간을 같은 해 12. 16.로 한 안성지점 사옥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같은 해 12. 26.
소외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대금을 금 2.923.124.040원 기간을 1996. 12. 26.부터 1998. 4. 21.까지는하는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30. 착공을 하게 되었고, 1998. 7.경 안성지점을 준공하게 되었다.
(3)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춰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라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 10744 판결 참조), 다만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 1773 판결,
1995. 11.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8. 1.23. 선고 97누7097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에 대한 구두 및 서면질의를 통하여, 맹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진입로의 개설 및 그 가부채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여 주민들의 통행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구거지 문제의 해결,즉 원직적으로 대체도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입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사옥 출입구의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원고의 1995. 9. 30 자 질의에 대한 피고의 같은 해 10. 30.자 회선 이후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야 바로소 사옥 출입구 위치와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진입로의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순차 신축건물의 설계와 진입로 부지의 매수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② 또한 이 사건 구거지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사옥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고의 1995. 10. 30.자 회선을 통하여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취득이 불가능한 점을 확인하였고, 또 같은해 12. 중순경의 원고 직원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 및 피고의 1996. 1.24.자 회선을 통하여 대체도로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재차 확인하였으면, 지체없이 대체도로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귀속절차를 밟는 한편 이 사건 구거지의 용도폐지절차 및 그 매수에 나아감과 동시에 설계 등 사옥신축을 위한 후속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구거지의 무상취득을 타진하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거듭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대체도로의 무상귀속 확약서의 제출을 6개월 이상 지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선속히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에 나아가지 뭇하였고,③한편 원고가 정부투자기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로서 예산편성 등에 있어 법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약은 감독기관에 사후적인 보고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위 법 제22조 참조),원고가 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원고가 그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옥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바콕 진입로와 이 사건 구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책염 있는 내부적인 사유에 기언하였다 할 것이고,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1년의 유예가간을 넘겼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다 할 것이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가각할 것인바,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