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5 개월정도 지난 1996. 12. 30.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면,사옥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인 1년을 5개월 정도 넘기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 지상에 안성지점 사옥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5. 7. 29. 안성 지점 사옥 신축부지 로서 안성시
석정동 270의 22. 철도용지 4,693 ㎡와
같은 동 269의 22. 철도용지 21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 12. 30.에야 비로소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자,원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 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5. 9.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금 298,893,660원,농어촌특별세 금 27,398,58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부지 를 확보하여 야 했 고,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용지 인 구거지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위 진입로 및 구거지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했고, 따라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진입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여 이를 매수하고,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던 구거지의 대체통행로를 확보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후 구거지부분을 매수하느라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고,또한 위 진입로와 구거지문제가 어느 정도 해 결된 상태에서 곧바로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안을 공모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거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6. 12. 30.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 인바,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안성 지점 사 옥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등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 다.
3.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법인 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 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 배치및공장설 립 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 한 공장용 토지 는 3년 나. 도 ㆍ 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 ㆍ 수 . 죽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 지는 3년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는 3년 바.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 농어촌특별세법 제 5조【과세 표 준과 세율】 제 5조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한다.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세율 : 100분의 10 나. 판단?을 취득한 후 1년내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35호증의 6,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승종, 한기현, 정인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 배전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 자기 관인바, 대 전지방철도청 이 그가 관리 하던 국 소유의 안성시
석정동 270의 22. 철도용지 8,123 ㎡ 및 그 주위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수하여 안성지 점 사 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1. 23ㆍ부터 대전지방철도청과 그 매매에 대한 협 의를 하는 한편,1995. 4. 4. 피고에게 지적분할 매수가능여부,지상 업무용건물의 건축허 가 가능여부,관계법령상의 규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매수 및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진입로개설을 요한다는 회신을 받았고,같은 해 5. 12. 다시 피고에 게 진입로개설위치와 범위 및 매수예정 부지(이 사건 각 부동산인 안산시
석정동 270의 22. 와 269의 22.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에 일부 포함되어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 고 있는 현황이 구거지인 국 소유의 안성시
석정동 308. 철도용지(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매수하게 된 부분의 지적은 97㎡이고, 이하 이 사건 구거 지라고 한다)의 처리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진입로의 위치 및 범위의 지정과 함께 구거지도 용도 폐지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원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같 은 달 31. 국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915,98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해 1. 29.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해 9. 30. 피고에게 신축할 사옥의 출입문의 위치를 예정한 상태에서 진입로부지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부분을 4가지 안으로 나누어 질의하는 한편,이 사건 구거지의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을 하였고,피고는 같은 해 10. 30. 원고가 매수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진입 로부분을 지정하고,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하여는 전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방법과 매수 하는 방법의 각 장,단점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회신을 참작하여 출입문의 위치를 위 1995. 9. 30ㆍ자 질의에서 예정했던 곳에서 다소 서쪽으로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1995. 10. 30.자 회신에 서 지정한 면적보다는 줄어든 부분을 진입로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7. 대전지방철도청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하였고,같은 해 12. 26. 국으로부터 안 금 317,8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1998.6. 11. 피고에게 위 진입로부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199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구거지의 용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달 29. 구거지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 므로 대체 통행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고,원고는 다시 같은 해 5.22. 이 사건 구거지의 대체 통행로를 피고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이 사건 구거지를 무상양도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이에 대해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부정적 인 답변을 듣고는 종전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구거지에 대신할 4m 통행로 를 부지 남측에 개설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통행로 부지로 사용 하고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8. 2. 피고에게 대체통 행로로 사용될 안성시
석정동 269의 24. 철도용지 74㎡와 270의 26. 철도용지 371㎡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인
석정동 269의 22.와 270의 22. 에서 각 분할된 것이다)에 대한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0. 이 사건 구거지에 대한 용도폐지1. 철도용지 97㎡를 매매대금 19,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997. 2. 29.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문과 진입로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고 이 사건 구거지의 대체적인 처리방안이 나온 상태에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1996. 3. 5. 일간신문에 안성 지점 신축 현상설 계 공모를 알리 는 공고문을 제 출기간을 같 은 해 4. 10.로 정하여 게재하였고,같은 해 4. 23.
소외 주식회사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가 공모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하고는 같은 해 5. 16. 위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와 대 금을 금 166,065,000원,기 간을 1996. 5. 16ㆍ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로 하는 설계용역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9. 5.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안성지 점 사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같은 달 22. 설계용역이 완료되자 같은 해 11. 16. 일 간신문에 입 찰기 간을 같은 해 12. 16.로 한 안성 지점 사옥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거 쳐 같은 해 12. 26ㆍ
소외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대금을 금 2,923,124,040원, 기간을 1996. 12. 26.부터 1998. 4. 21.까지는 하는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30. 착공을 하게 되 었고,1998. 7.경 안성지점을 준공하게 되 었다.
(2) 판단컨대,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 적 인 노력 을 다하였음에 도 시 간적 인 여 유가 없어 유예 기간을 넘 긴 내부적 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ㆍ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 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 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고유업 무에 필요한 안성지점 사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취득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 이 이 사건 각 부동산내에는 인근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구 거지인 국 소유의 철도용지가 위치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안성지점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위 진입로 및 구거지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따라서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입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이 사건 구거지의 대체통행로를 확보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구거지를 매수하느라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고(원고로서는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와 이 사건 구거지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그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해결하면 족한 것인 만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전에 그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문제점의 검토 및 처리방안의 수립 등 완벽한 준비를 했어야 했 다고는 할 수 없다),또한 위 진입로와 구거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곧바로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안을 공모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 에서 입찰공고를 거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 득한 후 1년 5개월정도 지 난 1996. 12. 30.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되 었다면,원고로서 는 안성지점 사옥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인 1년을 5개월 정 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안성지점 사옥신축을 위 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