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482(2000041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엽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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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누857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160,9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5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32,1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9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8. 9. 21.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별지 목록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제9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금 160,980원, 교육세 금 32,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위 종합토지세액 중 별지 목록 제2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9,52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35,490원, 나머지 토지(별지 목록 제3 내지 9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115,970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내에 있는 임야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8 제2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30년 전부터 국가가 군작전 및 보급수송로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1 제2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과된 금액의 한도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 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다. 판 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라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군사용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170㎡를 이 사건 과세기준일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육군 제6617부대에서 군작전 및 보급수송로로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군부대에서 사용 중인 부분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1 제2항 소정의 국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공용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여 정당한 종합토지세액 및 그에 따른 교육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내역과 같이 종합토지세는 금 157,900원, 교육세는 금 31,58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