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55(1999061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9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8. 9. 21.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별지 목록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제9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금 160,980원, 교육세 금 32,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위 종합토지세액 중 별지 목록 제2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9,52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35,490원, 나머지 토지(별지 목록 제3 내지 9 토지)에 대한 세액은 금 115,970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내에 있는 임야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 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다. 판 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라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군사용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170㎡를 이 사건 과세기준일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공용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여 정당한 종합토지세액 및 그에 따른 교육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내역과 같이 종합토지세는 금 157,900원, 교육세는 금 31,58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