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301(200001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주차기기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축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4. 경산시 진량면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9.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대구 동구
나. 관계 법령
(1) 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 이러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는, 그 제1항에서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드는 한편,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을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3)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증인 홍수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 3. 28. 설립된 이래 차량 주차기기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후 소외 장성채 소유의 대구 동구 용계동 474의 1외 2필지상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승강기 및 주차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러다가 원고는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1995.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계획을 승인받고(이로써 공장설립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훼손기간을 1995. 7. 31.부터 1996. 6. 30.까지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 4.
(3)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는 정지작업만 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가 1997. 5. 20.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당초 창업계획승인시보다 감소된 면적의 공장신설변경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30.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9. 10. 4.에야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사용승인을 얻었다.
(4) 한편,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승강기설치업체인
라. 판 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가미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1998. 5.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후의 일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내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작성한 결산서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 116,046,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