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의 하나로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만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2.
배준호로부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산3임야 51,074㎡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8. 9. 2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관계 법령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금 292,143,28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8. 9. 25. 청구취지 기재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8. 10. 19.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신고ㆍ납부시에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세율의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과세표준의 결정을 행정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등 참조).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원고의 주장처럼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행정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개별공시지가만으로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탄력성 있는 보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은 과세표준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기준의 하나로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만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