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4436(20021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가끔 원고의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소로 이용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보다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따로 갖추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고객차량 수용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