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항의 인정증거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고, 당심 증인
정순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2. 다. (3)”항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멘트포장 등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채 흙바닥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중인 2001. 3.경 바닥 정지공사와 담장설치공사를 하였고,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10대 미만이며, 토지의 면적 및 형상으로 볼 때 대형차량이 주차하기에는 부적법하다.”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