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18(20001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관광기념품 종합판매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소유의 제주시
나. 원고는 1996. 8. 21. 위 건물에 접한 8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나대지 상태의 제주시
다. 그 후 피고는 1999. 6.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판매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원고로서는 그 사업 특성상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전부터 원고의 판매장 건물에 갖추어져 있는 60여 평의 주차장만으로는 원고회사 직원차량, 원고회사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사무실 직원차량, 원고회사, 영업사원 차량 및 고객용 관광버스를 수용하기에 부족하여 주차장 확충이 필요했던 데다가, 원고가 1996 년경 현재 임대중인 위 건물 2층을 중국인관광객 전용판매장으로 개장할 계획을 세우면서 주차장을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생겨 원고의 판매장에의 접근이용이한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고객 및 직원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오고 있어 위 토지는 원고가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설령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매장건축물 바닥면적이 565.02㎡에 이르는 대형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이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의 판매시설용 토지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인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9,10, 11,15호증, 을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1) 원고의 판매장에는 원래부터 약 60여평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판매장 부설 위 주차장 외에 1992년경 판매장 건물과 마주한 15m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제주시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멘트포장 둥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채 흙바닥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10대 미만이며, 토지의 면적 빛 형상으로 볼 때 대형차량이 주차하기에는 부적합하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판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태운 운전기사나 관광가이드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인근 주민들이나 원고의 직원 및 원고의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토지 중 12㎡를 개인택시운전사인 소외
(5) 1995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원고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의 숫자는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이다.
(6) 1999. 5. 21. 오후 2시경의 주차장 사용현황을 보면, 원고의 판매장에 설치된주차장은 1,2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7) 원고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판매장 건물 2층을 중국인전용판매장으로 개장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변, 이 사건 토지가 가끔 원고의 판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원고는 보다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로 갖추고 있고,그것만으로도 고객들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접,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는 물론이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