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4863(20010926)
공장용지로 취득하고서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저11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f 위 법 제5조에 악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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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1. 5. 11. 선고 2000누37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광천수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2. 31.경 양산시 ○○○ 산 40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등 지상에 음료수 제조공장 설립승인을 받아 1997. 4. 18. 그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이를 공장용지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1999.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11,563,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9,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면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입도로개설에 관련된 공작물설치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 설치예정장소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고속도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공작물설치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측의 귀책사유 및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목적 및 취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는지 등의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 외에는 원고의 위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1, 2, 을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 1. 9. 피고에게 공장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3. 7.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신청 지점이 2002년까지 시행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언양-부산간 확장공사계획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확장공사시 교량하부 공작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관계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28. 피고에게 2002년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원고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이면 하천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와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겠으니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재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 6.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공작물설치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3.경에야 비로소 ○○○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발주해 놓고서는 공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9. 13. 위 회사로부터 원고측의 사정으로 위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를 받고 그 이후로는 위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2)항 판시 사정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하여 피고측의 귀책사유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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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0. 10. 4. 선고 2000구33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8.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 산 20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고서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7. 15. 취득세 11,563,000원 및농어촌특별세 1,059,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작물설치대상 토지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예정구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확장시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으로 이중 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항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
다.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 1. 9. 피고에게 공장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는 1997. 2. 1.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위 사항을 협의하여, 1997. 2. 2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위 신청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언양-부산간 확장공사계획구간으로 2002년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교량하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002년의 확장공사시 철거되어야 하므로,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1997. 3. 7. 원고에게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1997. 7. 28. 피고에게, 2002년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원고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이면, 하천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와 한국도로공사에게 기부채납하겠으니,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재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7. 11. 6. 원고에게,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으로,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도, 2개월 이내에 공작물설치허가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1998. 3.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작물설치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소외 ○○○건설주식회사는 1998. 9. 13.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위 시설공사를 포기하겠다는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차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7. 3. 7. 거부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재차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1997. 11. 6. 피고로부터 조건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