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3795(200105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광천수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2. 31.경
(2) 피고는 1999.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11,563,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9,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면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입도로개설에 관련된 공작물설치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 설치예정장소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고속도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공작물설치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측의 귀책사유 및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목적 및 취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는지 등의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강석진의 증언 외에는 원고의 위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1, 2, 을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영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 1. 9. 피고에게 공장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3. 7.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신청 지점이 2002년까지 시행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언양-부산간 확장공사계획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확장공사시 교량하부 공작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관계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28. 피고에게 2002년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원고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이면 하천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와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겠으니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재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 6.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위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공작물설치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3.경에야 비로소
(3)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2)항 판시 사정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하여 피고측의 귀책사유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