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31(200010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8.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 20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고서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작물설치대상 토지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예정구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확장시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으로 이중 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항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
다.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차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7. 3. 7. 거부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재차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1997. 11. 6. 피고로부터 조건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